금융위, 케이뱅크 대주주 KT 적격성 심사 착수
금융위, 케이뱅크 대주주 KT 적격성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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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올해 도입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한해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KT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넘은 뒤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라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KT가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케이뱅크 유상증자 일정을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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