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는 기만광고"
공정위 "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는 기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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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능 잘못 알릴 우려 있어 위법 판단"···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청정기나 황사마스크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다고 공기청정기 광고를 한 업체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하여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17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은 한국암웨이(주)와 (주)게이트비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수입·판매하면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를 수입·판매하는 게이트비젼도 'PM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란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99.99%와 99.97% 제거 표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 결과만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대한 제재 내용은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다. 과징금 규모는 한국암웨이가 4억600만원, 게이트비젼은 1100만원이다. 한국암웨이 대상 제재 내용엔 신문을 통한 공표명령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 및 확산 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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