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9596건 적발···전년比 32%↑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9596건 적발···전년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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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건은 전년 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늘었다.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원을 부과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시에는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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