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특단···LPG 차량 누구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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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피해 명시적으로 규정···대책 법안 8건 처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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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각 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 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12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집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항도 담겼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토록 했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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