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격미달 상조업체 15곳 이달 폐업···피해구제 진행
공정위, 자격미달 상조업체 15곳 이달 폐업···피해구제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7800여 명에 피해액 보전···집단소송도 지원
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 유지토록···안 지키면 인가 취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자격 미달 상조업체 15곳이 이달 중 등록이 말소된다.

이에 따라 약 78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피해액을 보전하고 집단소송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선수금·보상금 지급능력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공정위는 13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이달 중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부),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회원 규모가 400명 미만이지만 전체 피해자 수는 78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을 경우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한다.

현행과 같이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물어야만 선수금 보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후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하고 소비자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일본·미국 등에서는 회계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가 상조회사를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 상조업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를 발굴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제조합이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합 설립인가도 취소할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