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갑질한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3년간 제한
임원 갑질한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3년간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임원자격 제한 범위도 확대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이나 '물컵갑질'처럼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배분을 1∼2년 제한할 방침이었지만, 법안은 제한 기간 최대 3년으로 지정됐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막힌다. 임원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재는 임원이 물의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아도 딱히 자격 제한이 없다. 국토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는 벌금형을 받은 임원의 자격 제한 기한을 2년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법안에서는 1년 더 강화됐다.

이와 함께 조 전 전무의 갑질 이후 불거진 항공사 외국인 등기 임원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는 당분간은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불허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임원을 일절 금지하고 있고, 조 전 전무가 과거 미국 시민권자로 진에어에서 6년간 등기 임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사안을 떠나 항공사에 외국인 임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지난해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도 규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회나 업계 등에서 의견을 더 들어보고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은 외국인이 항공사의 임원으로 불법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처벌조항을 기존의 단순 면허취소에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