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충전소 상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해진다
수소차충전소 상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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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해외 IT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건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앞으로 수소차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또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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