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 A사는 내부 결산실적 발표로 인한 주가하락 이후 호재성 재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고,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내부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전, 주가 상승기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 B사는 결산실적 발표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미확인된 호재성 정보를 포함한 대량 문자메세지(SMS)가 유포돼 매수세가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 거래 특징,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한계기업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회피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을 꼽았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으로는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공시·언론·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과 상장폐지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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