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전 과정 개입···층수·디자인 기준 제시
서울시, 정비사업 전 과정 개입···층수·디자인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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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혁신안 발표···하반기 시행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도시정비사업 모든 과정에 개입한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반기 시행이 목표인 혁신안은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신설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파트 단지별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다.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 같은 기존의 일반적 계획요소뿐 아니라, 경관·지형, 1인가구 증가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서울시는 "구릉지 일대 단지는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두고, 역세권 등 교통 중심지 단지는 상업·업무·주거가 결합하도록 할 수 있다"며 "생활가로변과 맞닿은 아파트는 저층부에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거칠 경우 현재처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반려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의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조성기준은 세 가지로 마련된다. 우선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슈퍼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 중간에 보행로가 만들어진다.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하며,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 주변 아파트는 상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이 같은 과정은 50명 내외로 꾸려질 '도시건축혁신단'이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상설계는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해 조합(추진위)이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국내 1억원, 국제 5억원)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 일부도 서울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된다"며 "서울의 경관을 대부분 압도하고 있는 아파트 정비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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