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 건수 증가···전년比24.8%↑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 건수 증가···전년比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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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상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아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지난해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에 관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건수가 전년대비 24.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2년 4월 센터 출범 이후 총 76만2049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연간 신고건수가 10만건을 상회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건) 대비 2만4840건(24.8%) 증가했다. 신고 내용별 비중은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서민금융상담의 경우 법정이자율이 인하하고 경제 취약계층의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7만6215건으로 전년(5만4679건)대비 39.4% 증가했다.

고금리 피해 신고는 그간 지속적인 홍보와 피해 최소화 노력으로 불법대부광고, 채권추심, 고금리 등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미등록대부 신고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2818건) 대비 5.4%(151건) 증가한 2969건으로 집계됐다.

유사수신은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증가 등으로 신고건수는 대폭 증가(24.9%)했다. 지난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604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889건)의 68%를 차지했다.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전년 3만8919건 대비 10.4% 증가한 4만2953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센터에 신고된 4만2953건중 지급정지가 필요한 3776건에 대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발간해 이 자료를 금융회사, 지자체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에 배포하고, 법정최고금리 개정내용,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 등을 홍보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유의해야한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전통시장상인대출, 햇살론 등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바로 전화하지 말고 먼저 그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게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피해자가 별도 복잡한 절차없이 불법사금융에 관한 피해사실을  간단히 유선 신고할 수 있는 1:1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가 신고내용의 수사의뢰를 원하는 경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즉시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해 등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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