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협상 타결···14일 총회서 확정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협상 타결···14일 총회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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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하고 미지급분도 지급
'상여금 분할 지급'도 합의···최저임금 위반 해결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을 계기로 가동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가 오는 14일 열릴 총회에서 합의안을 확정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하게 된다. 

기아차 노사는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통상임금 미지급분'과 '상여금 분할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또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미지급분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일괄적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지급 대상은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또 노사는 상여금 분할 방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다.

현재 기아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150%는 명절에 지급했고 600%는 100%씩 나눠 두 달마다 지급해왔다.

하지만 기아차 노사는 이날 600% 상여금을 격월이 아닌 매월 50%씩 쪼개서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기아차 노사는 직원 1000여 명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도 해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이처럼 기아차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노조는 이달 14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다. 합의안이 총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부터 새 임금 지급안이 적용된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이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담화문에서 "부족하지만 현실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통상임금 9년간의 논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측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판결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최소 3년 이상 10년까지도 보고 있다"며 "총회에서 부결되면 대법원 상고로 노사 모두 더는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지부장은 "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보다 53% 급감했고 영업이익이 지속 급감하면 신의칙 판결을 예측하지 못해 승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아차 미래발전과 내부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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