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전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광역교통 전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치를 위한 직제 제정안과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광위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18일 개정된 바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업무지원·정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 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 아래에는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 및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등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이뤄진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과 △환승센터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를 둬 관련 현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돼 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 무산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