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연계제도 3개월···중복가입 소비자 '요지부동'
실손보험 연계제도 3개월···중복가입 소비자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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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손 중지신청 건수 3천건···중복가입자수 118만건의 0.25% 불과
'사실상 해지 후 새 실손보험 상품으로 재가입 방식' 등 한계점 지적
(그래픽=금융위원회)
(그래픽=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하면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손보험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도 개인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 중복가입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당국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3개월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개인 실손보험 납입 중지를 신청한 건수는 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기준 단체와 개인 실손 중복 가입자 118만여명 가운데 0.25%만 개인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한 것이다.

이마저도 1000여건의 신청을 받은 대형 보험사 한 곳을 제외하고는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 건수는 보험사마다 200여건 수준이며 적은 곳은 50건도 채 되지 않았다.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퇴직 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건수는 250건 가량에 머물렀다. 생보사는 대부분 0~10건으로 나타났으며, 손보사는 50~100건 정도가 대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부터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시행했다.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후 개인실손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중복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제도를 통해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퇴직으로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했을 때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을 무심사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저조하다. 업계는 가입했던 상품에 대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지 후 새 실손보험 상품으로 재가입하게 되는 방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는 않지만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 아닌 재개 당시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납입 중지 기간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이 바뀌었다면 보장 종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설명대로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개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판매가 재개된 신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 등은 별도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처럼 실손보험은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상품 구조 자체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품은 사실상 해지하는 셈이어서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건 사실"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더라도 개인실손 유지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설계사들도 이를 권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단체 실손보험의 가입금액, 보장범위 등이 개인실손에 비해 낮은 경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금융당국은 중복 가입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에 판매된 실손보험이 자기부담율은 낮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며 "지금 판매 중인 새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자기부담금을 많이 내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낼 보험료를 줄일지, 추후 자기부담금을 낮추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지 소비자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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