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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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강원도 영월에서도 미세먼지로 시계가 흐리다. 사진은 일몰 즈음 별마로천문대에서 본 영월 모습. (사진=김무종 기자/서울파이낸스DB)
청정지역 강원도 영월에서도 미세먼지로 시계가 흐리다. 사진은 일몰 즈음 별마로천문대에서 본 영월 모습. (사진=김무종 기자/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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