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효과 본격화' 수도권 청약 부진···지방은 부분적 '양호'
'정책효과 본격화' 수도권 청약 부진···지방은 부분적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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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 청약은 부진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직방에 따르면 올 1~2월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전국 12.2대 1, 수도권은 2.8대 1, 지방은 23.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했다. 반면 지방은 대구, 광주 등 아파트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전체 분양가구 중 청약접수가 미달된 가구를 뜻하는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16.9%,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21.4%, 11.5%로 조사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1~2월 분양실적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청약 실적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지방은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청약 가수요나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 유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가별로는 4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 12.9대 1,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이 42.5대 1, 9억원 이상이 3.8대 1을 기록하면서 집단대출 제한이 발생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함 랩장은 "수도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미달가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분양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효과는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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