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 11만7000명 신청
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 11만7000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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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1000명 채무 면제·감면 지원 확정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근 1년간 1000만원 이하 대출을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 11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2월 26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상환 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의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11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의 채무를 면제·감면 지원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 40만명(추정) 중 29.3% 수준으로 이전 유사 사업에 비해 높은 신청률을 달성한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6만1000명으로 상환심사를 마친 3만4000명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을 확정했다.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5만6000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7000명에 대해서는 장소연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해 3년 후 면제된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장기소액연체채무자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총 222명에 대한 채무 면제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원신청자 11만7000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심사·채권매입·면제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하고,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채권자에 대해 가입 유도·개별매입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소액연체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운영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채무자가 신복위나 캠코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상담보고서를 작성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신청·서류작성 지원 후 장소연 재단에서 법률구조공단에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감면제도는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해 채무원금의 70~90%를 일괄 감면하고,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 또는 50% 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 추후 개인파산이나 신복위 특별감면을 통해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리해 달라"며 "이번 대책으로 빚의 굴레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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