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조회, 파산한 금융사 채무정보도 조회 가능
상속인 금융조회, 파산한 금융사 채무정보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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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하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도 제공한다.

케이알앤씨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장희 금감원 부국장은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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