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재간접공모펀드 '문턱 낮춘다'...최소 투자금액 폐지
사모재간접공모펀드 '문턱 낮춘다'...최소 투자금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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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산운용업 50개 개선 과제 발굴
공모재간접 지분취득 한도도 50%까지 상향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500만원으로 제한됐던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 최소 금액이 폐지된다. 투자일임에만 허용됐던 비대면 계약을 신탁으로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자산운용 규제가 풀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8일 기자 브리핑(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을 열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2탄인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 1년 동안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현장 불편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50개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자율성 부여하고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강화와 규제 명확화를 통한 비용 감축도 포함됐다.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금액 제한이 투자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사모펀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헤지펀드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개인투자자가 투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개인투자자가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열어뒀지만, 이 역시 최소 투자 금액은 500만원으로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모두 4개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를 제외하고 삼성자산운용, 신한BNPP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은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떄문에 투자 금액 제한이 풀리면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운용사를 필두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로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대부분 유사분야와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규제 도입 취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경우들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투자자에 대한 통지, 운용보고서의 교부 등의 경우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투자일임·신탁 계약 투자자는 투자성향 분석 주기를 매 분기 금융회사에 회신해야 하는데 분석주기를 연 1회로 완화된다. 또 투자자가 동일 펀드에 재가입할 때 판매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일임에만 허용됐던 비대면 계약을 신탁으로 확대하고,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방식으로도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이와함꼐 부동산신탁의 차입규제, 펀드 정보 공유제한 등에 대해서도 규제 수준이 일부 과도하다고 판단해 규제를 풀거나 완화한다. 특히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 조달 한도를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 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산해 사업비의 100% 이내로 규제를 완화했다.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 실물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해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모펀드는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큰 틀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틀 안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변화를 줬다"며 "50개 과제가 작은 부분들이라 당장 공모펀드 시장을 획기적으로 살릴 순 없겠지만 부분들이 모여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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