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통보 건수 118건···코스닥 75.4%
지난해 불공정거래 통보 건수 118건···코스닥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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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10일 지난해 거래소 측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건수는 118건으로 전년(117건)과 유사했고, 이중 75.4%인 89건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5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시세조종은 전년 대비(25.6%) 감소한 18.6%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거래는 2017년 13.7%에서 지난해 16.1%을 기록하며 증가했다.

(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시감위 측은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이 결합되는 등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의 증가 및 한계기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공매도 연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사회적 이슈 상황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사건의 주요특징을 분석한 결과 현물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통보 사건 105건 중 73건(69.5%)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전년(51.1%) 대비 크게 증가했다. 유형 측면에서 복합혐의 사건은 53건으로 전년(43건) 대비 증가했다. 

주요 혐의통보 기업 105사 중 45사(42.9%)가 과거 3년간 불공정거래에 노출됐고, 이중 33사는 1회 통보, 12사는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89건)이 75.4%로 가장 높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6건), 코넥스와 파생상품 시장은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 혐의통보사건의 75%(67종목)가 소형주에에 해당하고, 유가증권시장의 경우도 소형주가 50%(13종목)를 차지하는 등 코스닥 시장, 소형주 및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겟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시감위는 "올해 4.3 재보궐 선거 등에 따른 정치테마주를 비롯해 수소차 관련주, 남북경협주, 의료용 대마 수입허용 관련주 등 각종 사회이슈에 따른 테마형성 및 불공정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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