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40억 지원
금융위,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4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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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연간 규모 (자료=금융위원회)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연간 규모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을 위해 1억원 한도로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신규 예산으로 79억원을 확정하고, 보조사업자로 핀테크지원센터를 선정해 40억원 규모의 비용 지원을 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정된 기업에 대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금융회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최대 100개 개별기업에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물적설비와 운영 인건비 등 직접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해에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지정대리인이나 위탁테스트의 경우 테스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우에만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1차 지원의 경우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 기업 수, 시범영업 수준·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비용지원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비용지원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꾸려 비용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 중간점검·최종평가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물적설비에 대해 상시 감사에 나선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물적 설비는 해당 기업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각자 장부에 별도 등록·관리하고, 원칙적으로 5년간 매각할 수 없다.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은 뒤에만 가능하며, 구매 증빙자료와 구매처 대조작업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성공여부와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적합한 비용사용이 드러날 경우 환수·채권추심·고발 등 제재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할 예정이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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