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 '음주'까지···국토부, 국적사 4곳에 과징금 33억
'안전불감증'에 '음주'까지···국토부, 국적사 4곳에 과징금 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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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제주·티웨이·이스타항공 등 '항공 안전 규정 위반'
'음주 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자격정지 확정
국토교통부는 8일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4개 국적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비행 전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난 12월 각각 자격정지 90일, 60일 처분을 받은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는 재심에서도 원처분 확정 판단을 받았다. (사진=각 사)
국토교통부는 8일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4개 국적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비행 전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난 12월 각각 자격정지 90일, 60일 처분을 받은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는 재심에서도 원처분 확정 판단을 받았다.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4개 국적항공사사가 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행 전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난 12월 각각 자격정지 90일, 60일 처분을 받은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는 재심에서도 원처분 확정 판단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4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해 7월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항공기 이륙 중단 사태를 일으킨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제주항공 7C1382편은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중단 후 주기장으로 회항했다.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각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제주항공은 음주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해당 정비사에겐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이 정비사는 지난해 말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실시한 국토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된 바 있다.

(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진에어 조종사도 지난해 11월 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Fail) 판정을 받아 심의위에 회부됐다.

작년 12월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했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게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항공기가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타이어 압력 감소 메시지가 떴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을 감행해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6∼8월 B747 항공기의 연료 지시계통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정비 기록에 제대로 남기지 않아 과징금 6억원 처분도 추가로 받았다. 아울러 해당 정비사 2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티웨이항공은 2016년 8월 인천공항 착륙 중 항공기 후방 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사고로 재심에서 과징금 3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항공사의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원처분보다 2분의 1로 감경된 처분이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3년간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4억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해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반 사례 재발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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