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민영화' 본계약 체결
산업은행-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민영화'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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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과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8일 계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 두번째)과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세번째)이 8일 대우조선 민영화 본계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 본계약이 체결됐다.

8일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오후 3시 본점 대회의실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의 지분을 넘기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 체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조선합작법인(중간지주)과 현대중공업(사업법인)으로 물적분할하고, 산업은행은 보유중인 대우조선 지분 56%(5973만8211주)를 중간지주에 출자한 뒤 신주(보통주 8000억원, 전환우선주 1조2500억원)를 취득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날 체결된 본 계약에는 지분 거래 외에도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 실시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되지 않는 한 거래 완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기업결합 승인 이전까지는 현대 및 대우 양사의 독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위법한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사는 이날 계약식에서 대우조선 임직원의 고용안정과 협력업체 기존 거래선 유지 등 상생 발전 방안을 담은 공동발표문도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거래를 통해 대우조선이 근본적인 경영정상화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회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현대중공업 그룹 산하 4개 조선사를 영업 및 설계, 생산에 최적화 시키고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조선해양'은 콘트롤타워 겸 연구개발(R&D) 및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발전시켜 양사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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