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출범
기술보증기금-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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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기보 이사장(왼쪽 다섯번째)과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여섯번째)이 8일 특허공제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정윤모 기보 이사장(왼쪽 다섯번째)과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여섯번째)이 8일 특허공제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출범식에는 정윤모 기보 이사장을 비롯해 박원주 특허청장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등 특허공제사업 관련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과 해외특허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금융제도다. 직접적인 특허분쟁 비용 지원 외에도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출원 비용 등을 중점 지원한다.

특허공제사업은 2016년 1월 중기단체총연합회의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반영됐다.

이후 2018년 5월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9년 1월 기보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확보했다.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은 기보의 박사급 전문 인력과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공제 가입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특허법률 상담프로세스 구축 등 특허분쟁과 관련된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허분쟁의 확산으로 연구·개발(R&D) 기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은 특허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할 때 특허분쟁 대응에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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