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업무계획] 4.8조 벤처펀드 조성·자영업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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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부흥 등 4대 핵심 정책 추진···민간주도 벤처 붐 조성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제2 벤처 붐을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을 제정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목표로 중기부는 올해 △공장·일터 혁신, 정주 여건(교통·교육·의료·상권 등)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우선 오는 2020년까지 지난해보다 2.6배 많은 34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하고 연구개발(R&D)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한다.

또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대주택 4만2000가구를 오는 2020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제2 벤처 붐을 위해 중기부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 4조800억원을 조성하고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3000억원 규모 인수합병(M&A)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한다.

중기부는 창업 열기가 지방으로 퍼지도록 지방투자 전용 펀드를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9만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8% 늘리고 3만 명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독립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 '튼튼창업'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취업 전환 등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 정책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공정거래 문화 조정을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이 관행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상생 결제를 확산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파크', 한국판 중관춘(中關村·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 등 창업공간을 만들고, 해외에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등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한 대규모 전진 기지를 만들기로 했다.

홍 장관은 이날 민간 참여를 거듭 강조하면서 스마트공장, 벤처펀드 등의 예를 들며 "정부는 한 걸음 물러나고 민간이 지원하면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꿨고, 이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는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대해서 홍 장관은 "저희는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대기업이 (지원 모델을) 결정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제로페이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신용카드도 처음 도입 후 정착까지 몇 년이 걸렸다"면서 "제로페이 가입자가 상당수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점차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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