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이 허용된다.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열어 승용차 카풀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승용차 카풀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또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허용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합의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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