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④] '올빼미 공시' 명단 공개···시세조종 조사 '특사경' 활용
[금융위 업무계획④] '올빼미 공시' 명단 공개···시세조종 조사 '특사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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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주식 시장이 모두 끝난 뒤 불리한 내용을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때 처럼 투자자등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들이 불리한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공시 내용을 재공시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ㄹ해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량 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책임자)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는 매년 약 220곳의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방식이다.

또 4월부터는 시행되는 '재무제표심사' 제도에 맞춰 25년 수준인 상장사의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작업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발생, 전이 경로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로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Weekly)옵션' 상품을 도입하고 국채금리 선물의 3년물과 10년물 간 스프레드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예탁해야 했던 3000만원과 사전교육(3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 과정은 완화된다.

해외 펀드 기준 가격 산정 시점도 다음날 오전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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