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계획] 구글·페북도 불법행위 시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
[방통위 업무계획] 구글·페북도 불법행위 시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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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터넷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OTT 서비스 규제 완화로 '넷플릭스' 공세 대응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해외 IT기업이라도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서비스가 강제 차단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만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방통위는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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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OTT 서비스에 최소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1월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방송 3사는 '방송·통신 OTT 연합'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단말기 결함 등에 따른 리콜 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한다. 법규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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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체방송시간 중 35% 이내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를 적용한다. 이는 종편의 매출과 시청률이 증가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밖에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적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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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21:34:12
시위나겠네

이주석 2019-03-14 17:42:07
오바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