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③] 2금융권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5%로 제한
[금융위 업무계획 ③] 2금융권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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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제재 강화···법정금리 초과 이자 무효
기은·신보, 혁신창업·중소기업 지원에 190조 공급
부실채권(NPL) 제도 정비···민간 수요기반 확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서 적용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확대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DSR 규제를 올해 2분기부터는 2금융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은행은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지나치게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곳에 대해서는 추가로 2.5%를 더 쌓게 한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를 파악해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율과 비슷한 5%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하는 불법사금융 대출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재도 강화한다. 지금은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24%를 넘은 초과분만 무효지만 앞으로는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한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다만 채무자 대리인은 변호사만 할 수 있어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이 필요하다.

혁신창업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19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도 공급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유망스타트업 안착을 위해 5년간 각각 100조원, 90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혁신·중소기업 대출은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둬 심사하고, 신규보증도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공급한다.

불황이 깊어진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각각 1조3000억원(제작금융·만기연장)과 2조원(회사채 발행지원·우대보증)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또 중소·중경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에 3년동안 15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기업구조조정·부실채권(NPL)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금융회사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최근 실적자료를 의무적으로 활용한다. 평가 대상은 매출 총손실과 단기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주채무계열 선정도 시장성 차입 의존도, 자체 구조조정 실적 등을 따져 제도를 보완한다.

NPL 시장의 민간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큰손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역할을 조정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의 NPL펀드 투자를 확대해 민간 참여자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또 NPL시장에 들어온 기업회생채권의 중개를 활성화하고 경영정상화 사모펀드(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를 확대한다.

이 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지분투자 방식 외에 부채투자 방식의 자금지원과 공동투자(시중PEF와 유암코 등)를 병행한다.

금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을 상대로 시범운영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도 결과를 토대로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와 자본기준 자회사 연결범위 등 업권별 규제차익을 줄이고, 금융 그룹 유형별로 감독 수준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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