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①] 하반기 2금융권 계좌이동·카드이동 서비스 개시
[금융위 업무계획 ①] 하반기 2금융권 계좌이동·카드이동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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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9년 업무계획' 발표···5대 추진과제 수립·제시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가 적용된다.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가격 제한 금액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과제를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규제혁신 △포용성 강화 △금융관행 개선 △자본시장질서 확립 △금융안정 등 5가지 과제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전은행권에 도입한 '계좌이동 서비스'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자동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일일이 변경하지 않고, 한 번에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올해는 제2금융권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에 걸어놓은 자동납부를 일괄 확인(2019년)하고, 변경·해지(2020년)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개시된다.

그런가하면 복잡해서 알기 어려웠던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모집 수수료 체계도 사업비 공개 범위를 확대하거나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를 써 민원·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작성된다.

실질적인 수요에 맞춘 포용적 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이상의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또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노령층은 추가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동의받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개선했다.

주거 부담이 큰 청년·대학생들을 위해 2%대 금리로 보증금·월세 등을 대출해주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이 환경변화나 수요 다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고 없이도 컨설팅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신탁업은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된다.

이 외에도 기업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율을 5% 대로 억제하는 등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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