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대폭 개선
금감원,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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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 통일
공시기간은 2년→3년으로 연장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 의무화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공시대상과 공시채널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중앙회에 자율 점검 기능을 부과해 공시자료의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법상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상호금융 업권별로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 경영정보가 제외되어 있는 등 공시자료의 충실도가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부분 공시자료를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만 공시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고, 조합간 비교도 어려웠다.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 등은 상호금융 업권별 중앙회장이 정하는 '통일경영공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 민원발생 현황 등 일부 중요사항이 정기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공시내용의 충실도가 미흡한데다 '통일경영공시기준'이 중앙회별로 운영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간 세부 공시항목이 다소 상이해 규준 적용이 어려웠다.

특히, 정기공시 제외 항목에서 조합별로 차이를 보였다. 각 조합의 제외 항목을 보면 수협은 '자본적정성 지표 및 외부감사보고서', 농협은 '수수료, '행정처분,' 신협 '행정처분',  산림조합은 '자동화기기 현황'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같이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내용을 추가‧보완해 충실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각 중앙회는 업권의 특성 및 여건 등을 반영해 '통일경영공시기준'을 개정하고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해 공시기간도 연장(2년 → 3년)한다.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시채널을 확대하고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현재 정기공시는 대부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개별 조합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지만 영업점에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고령층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은 홈페이지 공시자료에 접근이 어렵고, 개별 조합 홈페이지의 경우 방문자 수가 적고 관리도 소홀해 포털사이트에서 찾기 곤란한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신협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영업점(경영공시책자 비치)에도 공시토록 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조회기능을 제공해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공시자료에 접근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경영공시 책임'에 대한 부분도 한층 강화한다. 그간 조합 자체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고, 공시자료에도 공시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부실공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또한, 조합 및 중앙회에 의한 공시 점검체계도 다소 미흡해 부실 또는 오류 공시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금감원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합이 공시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의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공시기한 준수 여부, 경영공시대상 누락 여부, 표기방식의 적정성 등 세부항목별 점검이 포함된다. 조합은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및 공시자료를 공시 후 7일 이내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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