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섬, 화재로 보험금 '두 번'(?)
한일합섬, 화재로 보험금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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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50억 보상받아…100억 보험 가입
화재 원인 규명이 '관건'…정밀 감식 예정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15일 화재로 전소된 한일합섬 대구 공장이 보상 한도 100억 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장은 지난 2003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150여억원의 보험금을 보상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도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공장이 두 번씩이나 화재로 인해 보험금을 보상받은 예가 흔치 않아 더욱 그렇다. 한일합섬이 화재로 두 번씩이나 보험금을 받게 될 지는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공장은 현대해상 등 국내 손해보험사 3곳에 보험가액 143억원, 보상 한도 100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험은 현대해상과 그린화재가 각각 40%, 그리고 대한화재 20%등의 비율이다.

대구 검단 공단내에 위치한 이 공장은 15일 오후 5시53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 4개 동 1만5,500여㎡와 스펀본드(부직포) 제품 1천여t, 화섬 원사ㆍ원료 1천여t 등이 모두 타 피해액이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공장은 2003년 12월에도 원인 불명의 불로 공장 건물 1만 9천800여㎡ 중 대다수가 불에 타 2004년 신축됐다. 2003년 화재 당시 한일합섬 측은 동양화재 등 6개사에 234억 원 규모의 보험을 들고 있어 150여억 원의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합섬측은 보험 보상 문제와 관련 2003년 때도 보상을 받은 만큼 이번에도 순조롭게 보험 관련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아직 속단이 이르다는 입장이다.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확인해 적절한 보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사고 원인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근무 중 부직포 보관실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연기가 났다는 신고자 등의 말로 미뤄 발화 지점을 부직포 창고로 추정만 할 뿐, 불이 완전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현장 정밀감식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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