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1월 계약차부터 소급 적용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1월 계약차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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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로고=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지난 1월 1일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이하 레몬법)이다.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차질 없는 레몬법 적용을 위해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앞으로 레몬법 적용에 따라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다.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해 11월에 PDI(출고 전 차량 점검)센터 내에 실내 보관동을 건립해 초기 품질 모니터링, 출고 전 차량 점검 및 업데이트 과정을 개선해 출고 단계부터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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