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추진···"활용 시 인센티브"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추진···"활용 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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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건설신기술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또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발주청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이다.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기술 신청 및 심사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선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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