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덩치 커진 대형GA 옥죈다···"보험사 수준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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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태 자율점검···3분기 감독규정 개정, 내년 시행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를 보험사 수준까지 강화한다. 자율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준법감시인 지위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는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57개, 1만명 이상 초대형 GA 3개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설계사·GA 채널의 보험판매 품질은 여전히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GA 제재 건수는 지난 2016년 15건, 2017년 24건, 2018년 28건으로 매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추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우선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형GA는 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고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내부통제 조직을 구성하고, 준법감시인 및 지원부서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을 금지할 계획이다.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GA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업무수행능력 등을 갖추기 위한 경력요건을 보험사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아울러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 단계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케 한다.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중 내부고발 제도 등 GA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지침에 반영케 한다.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개선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한다.

보수교육(2년 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한다. 현행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2년마다, 5시간)은 폐지한다.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제도도 정비한다. 원소속 보험사가 아닌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에 교육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소속-교차소속 보험사간 보험설계사 등록관리를 현행 법령에 따라 명확히 사전 정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제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분기 내 감독규정과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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