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다수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보다 더 낮은 연 20% 아래로 내려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1년 새 최대 7%p가 줄어든 곳도 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2월 공시)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이 3억원을 넘은 국내 저축은행 31곳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18.17%였다. 이는 작년 1월에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평균금리(20.73%)보다 2.56%포인트 내려간 값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작년 1월 평균금리가 26.4%였지만 올해 1월 19.43%로 무려 6.97%포인트나 내렸다. 애큐온(-5.56%포인트), 유진(-5.18%포인트), 웰컴(-4.94%포인트), OK(-4.48%포인트)도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다. 1년 사이에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간 곳은 IBK(+0.93%포인트), 대신(+1.26%포인트), 신한(+0.41%포인트) 등 3곳뿐이었다. 청주저축은행은 변동이 없었다.
대부분 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24%가 아닌 20% 아래로 내렸다. 평균금리가 20%대인 저축은행은 작년 1월 20곳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OK(21.27%), 모아(20.64%), 삼호(21.72%), 스타(21.69%), 한국투자(20.71%) 등 5곳에 불과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2월을 기점으로 법정 대출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인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20%대 대출은 고금리라고 보고 자체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강제성을 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이미 실행된 대출의 금리도 최고금리 아래로 내려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축은행들은 현재 최고금리를 반영해 연 22∼23%대 대출을 취급해도 결국 최고금리 인하 시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고금리 수준으로 받지 않는 것이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11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자동금리인하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도 자동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