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입자 동의없이 '전세 →월세' 못 바꾼다
임대사업자, 세입자 동의없이 '전세 →월세'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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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이번 달부터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약 갱신 때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가 국가에 신고한 등록임대와 주택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모두 이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된 법령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바꿀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임대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세입자에게 이를 설명하도록만 돼 있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사실상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어 갑자기 불어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나온 세입자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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