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수도권 나흘째 미세먼지 저감조치, '잔인한 3월' 예고…"7일께 바람"
[날씨] 수도권 나흘째 미세먼지 저감조치, '잔인한 3월' 예고…"7일께 바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부지역 비 오지만 해소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월요일인 4일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 

수도권·충북·전라권에 나흘 연속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7일께나 돼야 북서풍이 불어 미세먼지가 어느정도라도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한반도에 이동성 고기압이 들어오고 있고 바람이 적어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며 "7일께나 돼야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전반적인 공기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생 일수가 사상 처음 연속 5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월요일인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전북 제외)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지역은 3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초미세 먼지(PM2.5)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하고, 4일도 같은 수준의 농도가 예보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전남에서는 3일 2시간 이상 초미세 먼지 농도가 75㎍/㎥을 초과하는 미세 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4일에도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따라서 4일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 미세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에서도 살수차 운영 등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나흘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사례는 지난 1월 충남과 전북, 지난 2월 충남 등 2건에 불과하다. 만약 5일에도 이들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사상 첫 5일 연속 발령 사례가 된다.

현재로선 중국 등 국외 유입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최소 5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고농도 미세 먼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일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제주도 등 일부 남부지역에 비가 예보됐다. 하지만 미세 먼지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역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전남해안·경남남해안에 5㎜ 미만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