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법 ‘반쪽자리’ 전락
자산운용업법 ‘반쪽자리’ 전락
  • 임상연
  • 승인 2003.07.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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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소위통과...은행 금전신탁 판매-운용분리 결국 '무산'
투신권 “정부 ‘동일상품 동일규제 원칙’ 말 뿐” 비난


은행 신탁 판매-운용분리, 기준가 계산업무 외부위탁 의무화등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합 자산운용업법이 23일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 상임위, 법안심사위, 국회 본회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입법 공포된 후 3개월이후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11월부터는 신탁업, 보험업법, 투신업법으로 각각 분리 적용되던 신탁상품들이 자산운용업법이라는 동일한 법적 규제를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상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은행 신탁의 판매-운용분리가 무산되면서 투신업계에서는 이번 통합법이 ‘반쪽자리’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또 투신사 직판의 경우도 당초 예상했던 1년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입법과정에서 투신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자산운용업법이 정부 기초안대로 재경위 심위를 통과했다.

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은행 신탁 운용 및 판매는 현행처럼 겸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상품 판매의 경우 자사 지점을 통한 판매로 제한했으며 겸영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운용과 판매, 대출, 수탁업무간의 차단벽(Firewall)을 설치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 운용사와 사무수탁사의 명칭을 각각 자산운용사, 자산관리사로 변경, 일원화하기로 했다.

투신사 직판은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으며 매년 수탁고의 10~20%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단 수탁고 비중이 큰 MMF의 경우 투신사 직접판매에서 제외됐다. 당초 1년 유예기간이후 시행이라는 투신권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지만 투신사 직판의 조기허용에 따른 증권사의 수익성 저하를 우려, 정부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펀드비용 증가등 부작용과 로비설로 얼룩진 기준가 계산업무 외부위탁 의무화 방안은 완전 백지화됐다.

한편 투신권은 그동안 표류해온 자산운용업법이 일단 연내 시행이 가능해진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았다며 우려와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은행의 신탁 겸영 조치에 대해 투신권은 정부가 선언한 ‘동일한 상품의 동일한 규제’라는 입법 취지를 정부 스스로 깨버렸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은행 신탁에 대해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면 운용범위 운용대상 등에 대한 일괄된 규제가 힘들다”며 “법적 분리에 따른 상품간 형평성 문제를 규정 정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 은행과 투신권의 신탁상품의 차이가 많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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