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채권 최소투자금액 1만원으로 낮춰
키움증권, 채권 최소투자금액 1만원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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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키움증권은 채권의 최소투자금액을 1만원으로 낮췄다고 28일 밝혔다.

일반투자자가 원하는 회사채를 매수하려면 KRX 채권시장(장내거래)을 이용하거나 각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장외거래로 투자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채권의 장내거래보다 장외거래가 활성화돼 있다. 장외채권 거래 시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는 어느 증권사가 어떤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지점에서 팔고 있는 채권을 홈페이지에는 올려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발품을 팔아 직접 지점에 찾아가서 문의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키움증권 측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든 채권을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해 장외채권 거래의 불편함을 해소했다"며 "장외채권 최소투자금액을 이전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해, 소액투자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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