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유상증자 참여 복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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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5900억 유증···4월25일 주금납입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불투명'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KT가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이사회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오는 4월 25일을 주금납입일로 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 규모인 4775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성공할 경우 단번에 1조원 이상 자본을 확보하게 돼 영업 제한도 단번에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케이뱅크가 추진한 세 번의 유상증자 중 주금납입이 모두 채워진 적은 단 한번 뿐이다.

지난해 5월 30일자로 결의한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는 KT만 무의결권 전환주로 300억원 참여했고, 같은 해 10월10일 결의한 1200억원 유상증자에는 새로운 주주인 IMM PE까지 끌어들여 975억원을 겨우 납입했다.

앞선 두 번의 사례에서 1000억원대의 유상증자도 실패하자 이번 5900억원이라는 대규모 증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않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주주배정방식으로 증자가 진행되는데 5900억원이라는 금액을 한번에 증자하게 되면 배정된 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주주들은 또다시 실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에 KT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KT는 케이뱅크 운영의 주도권을 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으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져갈 수 있다. 유상증자 5900억원 중 2000억원이 KT의 손에 맡겨진 셈이다.

문제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다. 법률적으로 최대 보유 지분율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만 가능한 일이다.

KT는 지난 2015년 지하철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음해인 2016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은행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은행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최소한 2021년까지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를 안 할 경우 KT는 최대 590억원만 납입할 수 있어 케이뱅크 유상증자 자체에 차질이 생긴다.

같은 맥락에서 볼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 자체도 유상증자의 불안 요인이다.

심사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결론내리도록 돼 있지만 자료 추가 제출 등으로 인해 더 길어질 수 있다. 또 금융위가 60일을 꽉 채워 심사하게 되면 주금납입일인 4월 25일을 넘겨 버리게 된다.

이 경우엔 그나마 케이뱅크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증자 일정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거는 기대가 비교적 크다보니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발목잡힐 일은 없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KT의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해 주지 않게 되면 제3,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ICT기업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법 위반을 하는 사례가 이따금 있다.

KT 관계자는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세워놓은 계획이나 당국의 일정 등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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