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4440억 '역대 최고'···매일 134명씩 당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4440억 '역대 최고'···매일 134명씩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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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금융감독원)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해 매일 평균 134명이 192건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전년(2431억원)보다 82.7%(2009억원)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만원(1인당 평균 910만원)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444억원(3만2764명), 2016년 1924억원(2만7487명), 2017년 2431억원(3만919명)을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SNS에서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전년(58억원)대비 272.1%(158억원)나 늘어 피해액 216억원을 기록했다. 피해 건수는 9601건을 기록해 전년(1407건)에 비해 무려 582.4%나 증가했다.

SNS사칭 포함,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은 1346억원으로 전년대비 116.4% 늘었다.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금이나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3093억원으로 전년대비 71.7%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50대가 56.3%(2455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 22.6%(987억원), 20·30대 21%(915억원), 20대 미만 0.4%(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6만933개이며, 은행권이 66.1%(4만289개), 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33.9%(2만644개)를 차지했다.

은행권에서는 고객 수가 1000만명 이상인 6개 대형은행의 계좌가 57.5%(3만5017개)를 차지했다. 대형은행별 고객 1만명당 사기계좌는 국민은행(3.74개), 신한은행(2.78개), 기업은행(2.34개), 하나은행(2.11개), 우리은행(2.10개), 농협은행(1.00개) 순이었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모두 사기이용계좌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제2금융권 사기이용계좌는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17.5%, 새마을금고 10.7%, 우체국 4.7%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속에서 누구라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SNS나 모바일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면서 급전을 요구하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반드시 지인과 통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에는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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