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소비자는 '무덤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소비자는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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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도기간 처벌 면제, 포장일자·유통기한만 찍어도 판매 가능
산란일자가 찍힌 달걀. 0224이라고 표시돼있어 해당 달걀은 2월24일에 닭이 낳은 알이다. (사진=최유희 기자)
산란일자가 찍힌 달걀. '0224'로 표시돼 2월24일 낳았음을 알 수 있다. (사진=최유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지난 23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듯하다. <서울파이낸스>가 제도 시행 3일째인 26일 서울시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들을 만나보니,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SSM에선 산란일자 표시 없이 포장일자와 유통기한만 찍힌 달걀이 진열돼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소비자 최모(35·여)씨는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본 기억은 있는데 지난주부터 시행된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근처 대형마트로 옮기자 산란일자가 적힌 달걀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김모(37·여)씨는 "달걀은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으로 유통기한만 괜찮으면 별 생각 없이 골랐다. 먹을 때도 굳이 달걀에 적힌 문구를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산란일자가 찍혔다고 해서 일일이 보고 고르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형마트를 찾은 김모(41·여)씨는 "산란일자가 적힌 달걀이 있어 샀다. 지금까지 유통기한만 봤는데, 산란일자까지 확인하면 더 신선할 거 같다"며 관심을 내비쳤다. 

그동안 달걀 껍데기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가 찍혔다. 이젠 달걀 껍데기 앞에 적힌 4자리 숫자로 산란일자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0226'으로 적혔으면 2월26일 낳은 달걀이다. 산란일자 뒤엔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와 사육환경 1자리가 표시된다.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숫자는 10자리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오래된 달걀 유통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니라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해 문제가 됐다. 달걀 가격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 가격이 오를 때 포장·판매하는 꼼수 탓에 신선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달걀 생산농가나 유통업체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 후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 기간에는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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