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
26일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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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측 기피 신청으로 재판부 변경…1년 6개월 만
(왼쪽부터)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진=서울파이낸스DB)
(왼쪽부터)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26일 시작된다.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건 2017년 8월이지만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1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엔 당사자 중 임 전 고문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다툼은 항소심으로 올라갔다. 항소심은 당초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됐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와 삼성가의 연관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부가 바뀌었다.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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