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보디미스트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소비자원 "일부 보디미스트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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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제품 중 4개 검출···사용금지 규정 시행·주의표시 의무화 요청 계획
보디 미스트 제품 주의사항 문구 기재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보디 미스트 제품 주의사항 문구 기재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피부에 뿌려 수분을 공급하는 보디 미스트 중 일부 제품 속 향료 성분이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반드시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보디 미스트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향료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HICC 검출 보디 미스트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검출량 0.133%),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0.587%),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0.011%),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0.023%)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중 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향료 26종이 지정돼 있다. 특히 EU는 오는 8월부터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진 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등 3종이 함유된 화장품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EU는 2021년부터 해당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생산도 금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 해당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한 15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들을 구체적 성분명이 아닌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성분 확인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성분명을 기재한 나머지 7개 제품도 최소 3종, 최대 16종의 향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5개 제품만 '얼굴에 직접 분사 금지'나 '눈에 내용물이 들어갔을 때의 대처방법' 같은 주의사항만 기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 3종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과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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