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령 20년 넘은 항공기만 41대···국토부, 경년기 정보공개
기령 20년 넘은 항공기만 41대···국토부, 경년기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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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정비책임·감독 방식 및 법률 근거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9개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중에서 기령 20년이 넘은 항공기 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그간의 고장이력 등을 분석해 차별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개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중에서 기령 20년이 넘은 항공기 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그간의 고장이력 등을 분석해 차별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앞으로 각 항공사들은 기령 20년이 넘은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공개한다. 오래된 항공기일수록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및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자 항공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개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중에서 기령 20년이 넘은 항공기 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그간의 고장이력 등을 분석해 차별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9개 국적사 보유 항공기는 총 398대이며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41대다. 이는 전체 등록대수의 10.3%를 차지하는 수치다. 각 사로 보면 대한항공은 여객기 15대, 이스타항공 3대, 티웨이항공 1대며 에어인천은 화물기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9대와 화물기 10대로 총 19대로 확인됐다. 

기종별로는 미국 항공제조업체인 보잉(Boeing)사의 B747 기종이 13대로 가장 많고 B767 9대, A330 7대, B777 6대, B737 6대 순이다. 

국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의 HL7247과 HL7248 항공기로 각각 25년 2개월, 23년 6개월째 운항 중이다. 화물기는 현재 기령 27년 6개월이 된 에어인천의 HL8271 항공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는 모두 B767기종이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올해 중 해당 항공기를 모두 해외로 송출(임차기 반납)할 계획이나, 나머지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송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각 사마다의 항공기령을 공개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에서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운항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2017~2018년 항공기 기령에 따른 고장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항공기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발생건수가 기령 20년 이하는 0.17건인 반면 20년 초과 항공기는 0.32건으로 약 1.9배 많았다. 지연시간에 있어서도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1건당 평균 77.5분이나 20년 초과 항공기는 1건당 평균 100.5분으로, 정비요인 해소에 걸린 시간이 29.6% 많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체결함이 잦은 부위는 주로 랜딩기어, 날개에 장착된 양력 조절계통, 출입문 등 움직임이 잦은 부위에서 부품결함이나 오랜 사용 등에 의한 피로균열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달 기령 20년이 초과된 아시아나항공의 B747 화물기에서 회항 2회, 이륙 중단 1회, 장기 지연 1회 등 기체결함에 의한 안전장애가 한 달 만에 4차례나 발생한 바 있어 이달 초부터 안전 감독관이 항공사에 상주하며 정비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 이로써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2015년 정부는 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자발적 송출협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기령이 20년에 도달하기 전 항공사 스스로 송출시키도록 독려해 왔으나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분석을 통해 경년기(經年機)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결함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항공기 정비방식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감독방식과 법률근거도 강화한다. 또 항공사의 경영이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실효적 수단을 적극 강구하여 경년기 퇴출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국토부는 경년기에 대한 항공사 정비책임을 강화한다. 기령에 따라 결함이 많아지는 부위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6종)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경년기 보유 항공사는 소속 정비사에게 경년기 주요 결함유형과 정비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정비 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 중 1명을 경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해 연중상시 밀착 감시해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켜 기체 점검, 부품교환 등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항공사에 즉시 지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각 항공사 마다 경년기 정보공개 제도 도입한다.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정보 등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행 편마다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승객들이 탑승 거부 시 환불, 대체항공편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 민간 전문가와 논의 등을 통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진행 중이며,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즉각 시행 예정이다.

오성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적사들의 송출정도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대책도 시행하겠다"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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