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통화 취급업소 자금세탁 국제기준 적용
FATF, 가상통화 취급업소 자금세탁 국제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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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국제 기준 등을 논의했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가상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규정하면서 취급업소에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6월에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급업소의 범위나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STR(의심거래보고) 등의 적용방안을 담는다.

FATF는 이행방안을 담을 주석서에서 "가상자산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 송금부문을 제외한 주석서 내 문구를 확정하고, 확정된 주석서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번에도 유지했다.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가 이뤄진다.

차기 FATF 부의장국으로는 독일이 선출됐다. 임기 변경(1년제→2년제)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부의장국이다.

이 외 FATA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와 회원국 자격, 핀란드와 중국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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