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약때 고지·확인받아야
부동산 '복비', 계약때 고지·확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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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게 하고서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까지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물 중개를 할 때 수수료 부분은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서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하면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잔금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로 수수료를 협의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서 계약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로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수수료 상한 요율이 고정가로 인식되는 현상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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