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일반공사 턴키 발주 가능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일반공사 턴키 발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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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설계·시공 일괄발주(턴키)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턴키 발주는 3㎞ 이상 터널, 특수교량 등 대형시설물에만 허용했으나, 기술 발전을 통한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국토부는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3차원 설계 기술인 건축정보모델링(BIM) 기반 스마트건설 기술을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한 경우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스마트건설 기술이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건설 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 공사에서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 기준 개정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성화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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