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유감 "상고 검토"...재계 반응 '싸늘'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유감 "상고 검토"...재계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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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난 크지 않으면 줘야"
기아차 "신의성실원칙 무시 유감"
경총 "기업만 부담, 승복 어려워"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된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노사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아자동차 사측은 물론 재계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이 문제가 자칫 경제계와 노동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될 우려가 제기된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기아자동차는 즉시 '신의성실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부터 노조와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반응은 더 싸늘하다. 불어나는 인건비는 물론이고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결과를 깨고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노동조합이 승소한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법원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받지 못한데 불만을 나타냈다.

또 국내 자동차산업이 고임금 문제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통상임금 소송 중인 대기업 가운데 25곳은 패소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이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신의성실 원칙 적용에 경영지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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