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1심서 징역 4년
'80억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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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조직적 범행"
명의 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의 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측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방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2011년 이후 명의위장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매 방식을 바꾸는 등 세무조사 이후 합법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외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판매점 점장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어 피고인이 그 손실을 보상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위탁판매점 관계자들을 타이어뱅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더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도 법원은 "장기간 범원에 가담했고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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